•  
최고위원회의 규정


【 2020년 05월 11일 제정 】
개정 2024. 06. 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최고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제24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4. 제24조의2에 의해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청년최고위원 2인
5.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4인
6. 정책위원회의장
② 제1항제5호의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취약지역과 외부영입인사를 우선 고려하여 지명하도록 한다.

제3조(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시기 변경 요구
2.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 요구
3. 의원총회 소집 요구
4.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5. 공천심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면에 대한 의결
6. 국회의원후보자 등 공직후보자의 의결
7. 전국위원회 또는 의원총회가 회부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당헌 제15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전국위원의 선임
9.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10. 기타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처리
11.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제4조(의장) 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헌 제28조(권한대행)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권한 및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대표는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주요 당직자 임면에 있어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제5조(의안) ①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는 의안은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으로 한다.
②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은 긴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총장이 일괄 정리하여 당대표가 상정한다.
③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은 회의 1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출석 및 발언) ①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인사를 출석시켜 설명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의는 당무에 관한 보고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필요한 당직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소집) ① 최고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의장이 주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당헌 제65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회의록) ① 최고위원회의의 회의록은 사무총장이 이를 작성하고 영구 보관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다.

부 칙(2020. 05. 11.)

이 규정은 2020년 05월 11일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4. 06. 06.)

이 규정은 2024년 06월 06일 제19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